납품업체와 짜고 서류를 조작해 회삿돈 10억 원을 빼돌린 대기업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대기업의 물품담당 부서에서 일하던 A씨는 납품업체 사장 B씨(56)와 짜고 물품 일부를 서류상 불량 처리한 뒤, 이를 다른 업체 명의로 더 높은 단가에 납품하게 하는 방법으로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억 2천400여 만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빼돌린 돈 가운데 6억 3천여 만원은 자신이 챙기고, B씨에게 3억 7천여 만원을 나눠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장기간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10억 원 대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위험을 야기해 죄질이 무겁다”며 “변제 금액을 제외하고도 피고인이 4억 5천만 원이 넘는 이익을 보유하게 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박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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