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물차의 속도제한 장치를 풀고 차를 몬 운전기사들이 경찰의 특별단속에 적발됐다.
8일 인천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인천 톨게이트에서 사업용 차량의 속도제한 장치 해제 등 교통범죄 행위를 단속해 자동차관리법 위반(자동차의 무단해체금지) 및 도로교통법 위반(장비불량차의 운전금지) 등의 혐의로 A씨(57)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인천 톨게이트 인근에서 속도제한 장치를 풀고 3.5t 이상 대형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속도제한 장치를 풀어주는 전문 해체업자들에게 30만∼40만원을 주고 제한속도를 재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대부분 화물 납품 기한 등을 맞추기 위해 속도제한 장치를 풀고 시속 120∼130㎞로 차를 몬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량의 과속을 막기 위해 3.5t 이상 화물차는 시속 90㎞ 이하로 차량의 전자적 제어장치(ECU)가 설정돼 출고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원인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며 “단속차량에 대해선 형사입건 및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고, 해체업자 검거는 물론 사업용 차량 운수업체의 관리감독의무 위반사항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