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원아 상습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에 집행유예

자신이 가르치던 3살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혐의의 30대 보육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혐의로 기소된 전직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31·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1일부터 같은 해 4월 21일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인천시 연수구 어린이집 내 보육실에서 B군과 C군 등 3살 원생 2명을 총 10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이 간식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혼을 낸 뒤 울고 있는 B군의 팔을 잡아 강제로 일으켜 세운 뒤 몸을 밀치거나 밥을 먹다 바닥에 흘린 밥풀을 강제로 먹게한 혐의다.

 

A씨는 이 밖에도 B군이 탁자에 흘린 밥풀을 순가락으로 긁어모아 식판에 올리며 재차 억지로 먹이거나 장난감 블록이 담긴 바구니 3개를 바닥에 모두 엎은 뒤 B군에게 정리하게 시키고 다른 아이들만 데리고 수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주말에 읽을 책을 스스로 가방에 넣으라”는 말을 제대로 듣지 않은 C군의 가방을 빼앗고, 오른팔에 멍이 들 정도로 세게 잡고 밀친 혐의도 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상당하다”면서도 “학대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 아동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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