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 중이던 40대 여성이 또다시 불법약물을 투약해 구치소에 유치됐다.
8일 법무부 인천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보호기간 중 불법약물을 투약한 A씨(42·여)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인천구치소에 유치됐다.
A씨는 앞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인천준법지원센터는 A씨를 보호관찰하던 중 약물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점을 토대로 A씨가 보호관찰 기간 도중 불법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천준법지원센터는 A씨에 대해 인천지법에 구인장 및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만약 센터 측 신청이 인용될 경우 A씨는 기존에 선고된 징역형에 따라 10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양봉환 인천준법지원센터 소장은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한 대상자에 대해 엄정하고 선제적 법집행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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