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일 점검, 11~19일 현장검사…“도덕적 해이 심각”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금융당국이 배당착오 사고가 일어난 삼성증권에 대해 특별점검과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삼성증권 대표이사에게는 투자자 피해 보상을 신속히 시행하도록 요구했다.
9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발생한 삼성증권 사고를 자본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린 대형 금융사고로 규정하고 이번 사고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의 원인이 일부 직원의 문제라기보다 회사 차원의 내부통제 및 관리 시스템의 미비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주식배당 입력 오류 발생 시 이를 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았으며, 관리자가 이를 확인하고 정정하는 절차 또는 감시기능도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증권의 일부 직원은 회사의 경고메시지 및 매도금지 요청에도 착오 입고된 주식을 주식시장에 매도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도 발생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은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를 면담하고 증권회사로서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철저한 사고수습을 촉구했다. 또, 투자자 피해 보상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빨리 마련하면서 자체적으로 피해신고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 전담반을 구성·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9~10일 동안 삼성증권의 결제이행 과정에 대한 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11~19일 사이에는 삼성증권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항목은 ▲보유하지 않은 주식이 입고돼 장내에서 매도된 경위 파악 ▲직원이 대량의 자사주를 아무런 제한 없이 매도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의 문제점 점검 ▲투자자 피해 보상을 위한 대응 현황 ▲관련 내부통제 체계 및 운영현황의 적정성 등이다.
금감원은 삼성증권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4월 중 배당을 예정하고 있는 상장 증권회사에 대해 배당처리 시 내부통제를 철저하게 하는 등 사고예방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삼성증권 검사 이후 전체 증권회사와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주식거래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제도개선 등 구체적인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며 “삼성증권에 대해 투자자 피해 보상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증권 사고는 지난 6일 오전 9시30분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조합원 직원(2천18명)에 대해 현금배당(28억1천만 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의 전산입력 실수로 삼성증권 주식(28억1천만 주)을 입고한 사고가 발생했다.
삼성증권의 일부 직원(16명)은 이날 오전 9시35분~10시5분 사이에 착오 입고 주식 중 501만 주를 주식시장에서 매도했고 이에 삼성증권 주가가 한때 전일 종가 대비 약 12%가량 급락(3만9천800원→3만5천150원)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삼성증권은 이날 오전 9시39분에 직원에게 사고사실을 전파한 후, 9시45분에 착오주식 매도금지를 공지하고, 10시8분 시스템상 전체 임직원 계좌에 대하여 주문정지 조치했다.
이와는 별도로 10시14분에는 착오주식의 입고를 취소하고, 배당금 입금으로 정정조치도 완료했다. 또한, 일부 직원의 주식 매도에 대한 결제이행(4월10일)에 대비해 기관투자자로부터 주식을 차입(약 241만 주)하는 한편, 12시30분~15시30분 사이에 약 260만 주를 장내매수했다.
삼성증권은 자체 원인파악 및 관련자 문책을 할 예정이고, 10일 매도주식의 결제도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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