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예금자보호 못받는 돈 5조원…예금주 6만명

건전성 개선…일반은행 대비 높은 이자 영향

▲ 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금액이 5조원을 넘어섰다. 1년 전보다 1조 원 가량 증가했다.
▲ 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금액이 5조원을 넘어섰다. 1년 전보다 1조 원 가량 증가했다.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금액이 5조 원을 넘어섰다. 1년 전보다 1조 원가량 증가한 금액이다.

9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79곳과 저축은행중앙회에 5천만 원을 초과해 예금한 사람은 6만3천486명으로 집계됐다. 개인 6만1천413명, 법인은 2천73개다.

이들 저축은행 고객들은 총 8조5천881억 원을 저축은행에 맡겼다. 그런데 이 중 예금자보호가 안 되는 5천만 원 초과 예금이 5조4천138억 원으로 집계됐다.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예금은 2016년 말 4조4천903억 원으로 1년 사이 1조 원가량 증가했다.

전체 저축은행 예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돈이 차지하는 비중도 10.1%에서 10.7%로 0.6%p 올라갔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해당 저축은행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인당 5천만 원까지는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장받지 못한다.

저축은행의 5천만 원 초과 예금액은 2009년 말 7조6천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겪으면서 저축은행은 5천만 원 이하로만 예금하는 것이 상식처럼 됐고, 2013년 3분기에는 1조7천342억 원까지 줄어들었다.

그런데 최근 저축은행으로 돈이 몰리면서 5천만 원 초과 예금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예금액은 51조2천883억 원을 기록해 2012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50조 원을 넘어선 것이다.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몰리는 것은 우선 저축은행들도 체질개선을 통해 건전성이 개선되고 일반은행 대비 예금금리가 높은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은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은 8% 이하를 요구하고 있는데 지난해 말 저축은행들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31%, 고정이하여신비율은 5.1%를 기록했다. 또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저축은행의 1년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2.48%로 은행 1.95%보다 0.53%p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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