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도중 아내와 아들을 불러내 아령으로 폭행한 50대 남성이 입건됐다.
9일 인천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30분께 인천 남동구 인천대공원에서 아내와 아들을 500g 아령으로 폭행한 A씨(53)가 특수상해(흉기폭행) 혐의로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아내 B씨(50)가 대화 중 모욕적인 이야기를 했다며 소지품으로 들고 다니던 아령으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B씨 폭행을 말리던 아들 C군(14)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A씨는 협의이혼에 대한 대화를 위해 B씨를 만났고, 아들 C군이 보고 싶다며 함께 나와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혼 소송 전부터 B씨를 몇 차례 폭행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에는 경미한 폭행이라 따로 형사처벌은 없었지만, 1차례 분리조치된 적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양육수당, 위자료 등에 대한 우려로 A씨가 처벌을 받지 않기를 원해 난감하다”며 “주말에 많은 사람이 찾은 인천대공원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처벌이 필요해 조만간 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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