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돼지 A형 구제역이 발생한 김포지역 피해농가에 정부가 보상해야 할 보상금이 30억 원에 달할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김포시에 따르면 구제역 발생 농가에는 손실액의 80%,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진 농가에는 100%를 각각 보상하며 당분간 재입식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최대 6개월까지 생계·소득 안정자금도 함께 지원한다. 돼지 1마리당 살처분 보상금은 모돈·자돈·성돈·종돈 등 종류, 연령, 살처분된 날짜의 거래 시세에 따라 각각 달리 정해진다.
지난 달 대곶면과 하성면의 돼지농가에서 국내 첫 돼지 A형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해 지금까지 돼지 총 1만1천726마리가 살처분됐다.
시는 구제역이 발생한 2개 농가에서 사육하던 돼지 4천435마리와 함께 해당 농가 3㎞ 이내에 있는 8개 농가의 돼지 7천291마리도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했다. 현재까지 살처분한 돼지 종류와 마릿수 등에 미뤄 김포지역 내 살처분 농가에 줘야 할 보상금이 30억 원을 넘길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시는 보상금 평가단을 통해 각 농가의 사육 현황을 파악하고, 대략적인 보상금 액수를 산정한 뒤 경기도에 보낼 방침이다. 다만 보상금 총액은 정부와 지자체가 8대 2로, 지자체의 몫은 광역자치단체와 구제역이 발생한 기초자치단체가 1대 1로 나눠서 내는 만큼 김포시도 일정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날 현재까지 구제역 확산 조짐은 없어 아직은 추가로 살처분이 이뤄질 농가는 없다”며 “보상금 산정에 착수해 최대한 빨리 살처분 농가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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