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 30대 남성, 보호관찰 중 또 무면허 운전으로 교도소 행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보호관찰 기간 중 또다시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도소에 수감됐다.

 

9일 법무부 수원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무면허로 운전을 한 보호관찰 대상자 A씨(25)의 집행유예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수원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A씨는 1월 수원지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연락을 피하고 보호 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여러 차례 불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급기야 A씨는 지난해 4, 5월 ‘운전면허를 딸 때까지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법원의 특별준수사항까지 어기고 무면허 운전으로 두 차례나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에 수원준법지원센터는 법원에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A씨는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수원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A씨에게는 애초 선고됐던 징역 1년에 재범 사건으로 인한 형이 더해질 전망”이라면서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에 성실히 임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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