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시비가 일었던 KBS수원방송센터 부지의 주거용도 허용이 철회됐다.
수원시는 애초 KBS수원방송센터 부지 16만 6천395.7㎡ 가운데 30%를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주거용도로의 허용을 철회,‘2030 수원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이어 시는 지난 4일 KBS수원방송센터 부지의 용도변경하는 안을 제외하고 ‘2030 수원도시기본계획변경안’을 경기도에 올려 승인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2010년 ‘2020수원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주거용도 입지를 불허하는 조건으로 기존 KBS수원방송센터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해줬었다.
그러나 시는 KBS수원방송센터의 기존 주거용지 입지 불허 조건을 폐지하고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도록 지난 3월3일 주민공청회를 거쳐 3월9일 수원시의회 임시회, 3월21일 수원시도시계획위원회 등에 상정해 ‘2030수원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수원지역 시민단체들은 특혜 중단 촉구와 부동산 투기 우려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결국 시는 지난 4일 경기도에 ‘2030 수원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면서 KBS수원방송센터 부지와 관련한 내용은 최종 제외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개발계획의 사업 주체와 재원조달 방법 등이 불분명한 상태이고, 특혜 지적 등이 잇따라 이번 변경안에는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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