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 홀몸노인의 노령주택연금 1천만 원을 훔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A씨(44)를 침입 절도 혐의로 검거,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30분께 수원 팔달구의 한 주택에서 집주인 B씨(68·여)의 돈 1천만 원(5만 원권 200장)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해외 근거지를 두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돈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를 보이스피싱 현금 운반책으로 이용한 조직은 범행 발생일 오전 11시께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며 B씨의 집에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건 조직원은 B씨에게 “우체국통장과 카드가 발급됐는데 계속 반송되고 있다”며 “개인정보가 노출됐으니 통장의 돈을 찾아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속였다.
이어 조직원은 “담당 경찰관이 전화를 걸 것이다. 수중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고 물은 뒤 B씨가 “노령주택연금 1천만 원이 있다”고 말하자, 조직원은 “돈 1천만 원을 찾아서 거실 서랍에 넣어두고 몸에 쇠가 있으면 안 되니 집 열쇠는 우유보관함에 넣어두라”고 말했다. 또 조직원은 “통장과 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하니 돈을 놔뒀으면 다시 은행으로 가라”고 꼬드겼다.
이에 B씨가 조직원의 말을 듣고 다시 은행을 간 틈을 타 A씨가 돈을 훔쳐 달아났다.
B씨는 은행을 다녀온 뒤 현금이 없어진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분석과 추적을 통해 서울 종로구의 한 상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는 “카지노 도박을 하다 2천만 원 빚을 져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며 “금융기관 직원이나 형사를 사칭하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 범죄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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