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 매산, 고등, 화서1ㆍ2,서둔동)이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10일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수원시의회 제334회 임시회가 한창인 가운데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이 이날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13일 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수원시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과 등록된 외국인을 피보험자로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직접 납입하고 적정한 보상범위와 한도액을 조정하도록 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개인보험이 없는 시민들도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에 따라 보험금을 받게 된다.
김미경 의원은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라고 판단되며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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