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담합과징금 취소소송 대법원서 하루 2건 패소

고속철공사·LNG주배관 담합 취소소송 패해 570억원 과징금

▲ 현대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담합관련 과징금이 부당하다면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현대건설
▲ 현대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담합관련 과징금이 부당하다면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현대건설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현대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연타를 맞았다. 2건의 담합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서 같은 날 현대건설의 패소로 확정된 것이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가스공사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지난해 4월 공정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 강릉선 노반시설공사에서 현대건설이 담합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2016년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주배관 공사에서도 담합을 이유로 현대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건설은 이에 반발해 각각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각각의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지난해 11월8일과 9일 하루 간격으로 원고(현대건설) 패소가 결정됐다.

현대건설은 2건 모두 대법원에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건설은 담합 관련 처분 취소소송에서 모두 패소가 확정되면서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될 과징금은 철도공사 관련 210억 원, LNG관련 360억 원 등 총 570억 원에 달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관련 과징금 등을 성실히 납부할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도 과징금이 과도했다는 취지였지 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편, 철도시설공단, 가스공사 등에 따르면 담합 등으로 제재를 받은 기업은 부정당업자로 지정돼 국가 및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기업 담합 제재에 대한 광복절 사면이 이뤄지면서 이후 담합 업체가 자진신고 할 경우 부정당업자 지정을 면제하도록 하는 고시가 만들어져 현대건설은 과징금만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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