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당신을 엿본다…여성 탈의실·목욕탕·화장실 ‘은밀한 눈´

금남의 ‘여성 공간’ 남성들 기웃
개인주택 샤워 여성까지 ‘도촬’
유사 성범죄 기승… 여성 불안

여성 탈의실과 목욕탕 등을 훔쳐본 남성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히면서 여성 전용공간마저 ‘남성주의보’가 내려지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11시 50분께 인천의 한 휘트니스 탈의실에서 A씨(25)가 여자 탈의실에 몰래 침입해 옷을 갈아입던 20대 여성의 나체를 훔쳐보다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16일 오전 4시께는 계양구에 있는 한 사우나 여탕에 50대 남성이 몰래 들어가 찜질방에 숨어 있다가 목욕을 하던 여성을 1시간동안 훔쳐보다 경찰에 붙잡힌 사건도 있었다.

 

공용화장실과 개인주택 화장실도 훔쳐보려는 남성들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 지난 8일 오후에는 한 남성이 연수구의 여성화장실에 침입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20대 여성을 훔쳐보다 고함소리에 놀라 달아났다. 또 비슷한 시기, 개인주택 담벼락에 올라가 2층 화장실에서 샤워중인 20대 여성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다가 들켜 도망치기도 했다.

 

경찰은 주로 사람이 많이 모이고 관리가 소홀한 상가건물 공중 화장실 등에서 유사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범죄 예방을 위해 일부 경찰서에선 ‘몰카와 같은 행위는 범죄이며 처벌 받는다’는 내용의 경고판을 부착해놓기도 했다.

 

현행법상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촬영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는다. 또 화장실과 주거공간 등을 몰래 쳐다볼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적용된다.

 

인천지역 경찰서 한 여청과장은 “사전 예방이 중요하고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줄어들 것”이라며 “이러한 짓은 범죄며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유사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여성들의 은밀한 공간을 몰래 훔쳐보는 남성들은 일반 남성들과는 전혀 다른 정신세계, 이른바 변태성향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수시로 순찰을 돌며 범죄예방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범죄전문가들은 확실한 처벌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단순히 훔쳐본 것인지, 아니면 카메라 촬영까지 했는지 등을 엄밀히 따져 처벌 또한 확실하게 해야 유사범죄 발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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