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개를 잡아먹었다”…알고보니 가해자는 이웃

이웃의 반려견을 죽이고 잡아먹으려 한 60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평택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씨(63)를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이웃인 B씨(30대ㆍ여)는 지난달 4일 오후 평택시 청북읍 일대에서 반려견 웰시코기(2살)를 잃어버렸다. 

이에 B씨는 사례금 100만 원을 걸고 도로에 실종 현수막을 걸며 반려견을 찾았다. 이에 한 주민으로부터 “누가 개를 잡아먹었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9일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A씨는 “개가 마당에서 심하게 짖기에 돌을 던졌는데 기절해서 전깃줄로 목을 졸랐다”면서 “죽은 개로 만든 음식은 (나는)먹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택=최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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