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가구 주택 및 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 소유주 주택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카카오뱅크가 여·수신 상품의 범위 한도를 소폭 개편했다.
카카오뱅크는 대출 가능 대상 주택을 확대하고 계좌 속 금고 ‘세이프박스’ 한도금액을 1천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월세보증금대출의 확대 대상은 구분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다가구 및 단독주택 및 사용승인 이후 1년 이내 미등기 주택이다. 주택 소유주가 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하는 임대사업자인 경우 전월세보증금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확대된 대출은 지난 10일부터 적용됐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대출 최대한도는 2억2천200만 원(전월세보증금의 최대 80%)이다. 임차보증금 기준, 수도권 4억 원 이하·수도권 외 지역 2억 원 이하일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최저금리는 2.8%(중도상환해약금 면제)이며, 임대차계약 서류 및 영수증은 사진 촬영을 통해 제출이 가능하다.
또, 카카오뱅크는 지난 10일부터 세이프박스의 한도금액을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세이프박스는 ‘계좌 속 금고’로, 손쉽게 계좌 속 잔고를 분리해서 관리 가능하다.
고객 1인당 1개의 세이프박스 보유 가능하고 스크롤 또는 금액 입력을 통해 편하게 입출금통장 잔고 중 일부를 세이프박스에 보관할 수 있다. 하루만 맡겨도 연 1.2%(세전) 금리를 제공한다고 카카오뱅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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