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1여객터미널 임대료를 여객분담률 조정방식을 일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중소·중견업체들의 추가 감면 요구에도 공사는 더이상 임대료 조정협상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11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2월 공사가 제시한 여객분담률 조정방식(27.9%)에 대다수 면세점 업체들이 수용의사를 밝혀 사실상 공식화됐다.
공사는 지난 10일까지 조정방식 수용여부를 답변해 달라고 면세업계에 제안했는데, 대기업인 롯데·신라·신세계와 중소·중견업체인 삼익면세점 등 4곳이 기한 내 수용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또 다른 중소·중견업체인 엔타스듀티프리·SM·씨티플러스 등 3곳은 공사 제안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오는 30일까지 검토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공사는 이들 3개 업체가 임대료 조정요인과 관계없는 영업요율 및 추가 인하 등 다른 계약조건 변경을 요구해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원칙과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아 기한 연장 없이 여객분담률 감소비율을 일괄 적용해 임대료 조정을 마무리 했다.
공사의 한 관계자는 “이번달부터 여객분담률 기준 인하 임대료가 적용되지만, 향후 중소·중견 면세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검토해 필요하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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