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석면’에 노출된 경찰서

공공기관들 앞다퉈 철거 불구 도내 수원남부署 등 11곳 방치
호흡기 약한 민원인 불안불안

▲ 남부경찰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둘러싸인 경찰서가 아직도 있다니, 경찰서를 찾는 시민의 건강은 안중에 없는 것인가요” 최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해 수원남부경찰서를 찾은 K씨(37ㆍ여)는 민원실로 들어섰다가 황급히 빠져나와야만 했다. 

정부가 지난 2009년 사용을 금지한 1급 발암물질인 석면 텍스가 민원실 천장에 빼곡히 설치돼 있었기 때문이다. 천식을 앓고 있던 K씨는 아연실색해 민원실을 나와 석면 텍스가 설치돼 있지 않은 다른 경찰서로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K씨는 “대부분 공공기관이 앞다퉈 석면을 철거하고 있는데 민원인들의 방문이 많은 경찰서에 석면 텍스가 버젓이 있어 당황했다”며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 소량의 석면으로도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경찰이 시민 안전에 무신경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경기도내 일선 경찰서에 1급 발암물질로 지정돼 있는 석면이 수년째 철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민원인과 경찰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경기남ㆍ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일선 경찰서 중 석면이 철거되지 않은 곳은 수원남부경찰서와 성남중원서, 고양경찰서 등 총 11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1급 발암물질로 미세한 분진형태로 대기 중에 쉽게 확산, 사람의 호홉기로 흡입되면 폐에 염증을 일으켜 폐암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석면의 생산과 사용을 금지한 상태다. 하지만 석면 사용이 금지된 지 9년이 지나도록 도내 일선 경찰서에 석면이 방치되면서 경찰이 석면제거에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시민들이 자주 찾는 경찰서 내 민원실과 카페 천장에 석면이 설치돼 있어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남ㆍ북부경찰청은 지난 2013년 일선 경찰서를 대상으로 석면 설치 여부를 조사해 총 21개 경찰서에 석면 텍스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했지만 9년 동안 시흥경찰서, 의정부경찰서 등 10개 경찰서에 대해서만 석면 철거공사를 진행했다. 이 같은 작업속도라면 나머지 경찰서에서 석면이 모두 철거되기까지는 앞으로 약 10년이 더 걸리는 셈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과 협의해 일선 경찰서에 남아있는 석면들을 서둘러 제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남부경찰서1

임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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