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中企 “지역특구법에 10개 市·郡 포함시켜 달라”

중기중앙회 북부본부·북부 중기단체協 소속 12개 단체 ‘성명서’
“수도권 전면 배제는 역차별… 안보위해 60년간 희생 감안해야”

경기북부지역 중소기업들이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에 북부지역 10개 시ㆍ군을 특구 지정이 가능한 지역으로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본부장 정경은), 경기북부 중소기업단체협의회(회장 김세민) 소속 12개 회원단체는 12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김경수 의원)’에 경기북부지역 지자체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개정법률안은 규제특례 적용과 세제 및 재정 지원까지 할 수 있는 지역혁신성장특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골자지만, 지역혁신성장특구 지정구역 범위에서 수도권은 전면 배제하고 있다.

 

경기북부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이 개정법률안이 지역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며 “또한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도 밝혔듯이 지역산업 침체의 해소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에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그러나 “경기북부지역은 국가안보를 위해 지난 60년간 희생을 감내해 왔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다양한 정부지원 정책에서도 소외돼 왔다”며 “이번 개정법률안에도 경기북부가 수도권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지역혁신성장특구에서 제외되는 것은 또 다른 역차별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기북부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는 경기남부 평균의 62%에 불과하고, 지역발전지수도 접경지역에 인접한 포천·동두천 등의 지역은 도내 최하위권이다.

 

김세민 경기북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장은 “경기북부지역은 그동안 과도한 중첩규제로 경제발전을 도모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혁신성장특구 지정구역 범위에 경기북부가 포함돼야 하고, 국회와 정부에서도 경기북부지역의 낙후된 경제상황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월 15일 발의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돼 법률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선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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