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율점검업소 확대 지정 추진

고양시는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천565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율점검업소를 확대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자율점검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스스로 환경법규 준수의무 여부를 점검해 시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시는 현재 12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이달 말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내달까지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자율점검업소는 자율점검업소 지정이 취소 또는 반납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장, 폐수처리업 등록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중점관리 등급사업장 등을 제외한 사업장으로,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율점검업소는 스스로 환경오염배출 허용기준과 환경법규 준수이행 여부를 연 1회 점검해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을 면제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자율점검업소 확대·운영을 통해 환경오염배출 사업장의 자율 환경 관리능력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양=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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