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환거래법 위반 10대 유형 사례 공개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개인과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해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 15일 금융꿀팁 200선을 통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10대 유형별 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국내 거주자 A씨는 홍콩 소재 현지법인 설립을 위해 10만 달러를 송금하면서,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빠뜨려 과태료 약 115만 원을 부과받았다.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에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대상이다.
지난 2013년에는 B씨는 동업자 C씨와 함께 중국에 현지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고자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지분율 50%)하고 현지법인 계좌로 2만 달러를 송금한 일이 있었다. 동업자 C씨가 투자를 하지 않아 지분율 100%를 취득(투자금액 동일)하게 됐으나 지분율 변경에 대한 외국환은행장 앞 변경신고를 빠뜨렸고 이 때문에 경고 처분을 받았다.
2015년에는 D씨가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을 설립했으나 투자금액 납입 후 외국환은행장 앞 외화증권취득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이 외에도 ▲해외부동산 매입 ▲외국인인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매입 ▲비거주자로부터 주식을 취득 ▲외화차입 계약조건 변경 ▲해외금융회사 예금 ▲비거주자인 친족에게 증여 ▲비거주자와 채권 채무를 상계 등을 할 때 외환거래법 상 신고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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