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169만 명이 올해 하반기부터 최대 월 1만1천 원씩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게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이들은 기초연금과 함께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도 받게 된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 소득인정액 기준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131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209만6천 원으로, 소득이 그 이하일 경우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의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13일에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참석 위원 전원 합의로 통과했다. 앞으로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되면 올해 하반기부터·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시행된 저소득층 요금감면 제도가 136만 명에 적용돼 연간 2천561억 원의 감면 효과를 냈다며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요금감면이 이뤄지면 전체 취약계층 요금 감면 효과가 연 4천43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수준은 앞으로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결정된다”며 “월 1만1천 원 한도에서 무료 이용자 발생 등의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사의 부담을 고려해 지난 3일 전파법시행령을 개정해 전파사용료 감면근거를 마련했으며, 앞으로 고령화 추세에 대비해 다른 복지제도와 노인기준 연령을 연동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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