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법원에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 기한인 지난 13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64)이 1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 당시 형식상으로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한 모양새가 됐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1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상소(항소·상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날 박 전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힌 만큼 박 전 이사장의 항소 효력은 사라졌다. 형소법에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하지 못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는 1심에 이어 2심 재판도 거부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2심 재판은 검찰이 항소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1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문제가 있으며 전체적인 양형도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이호준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