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 가계부채관리간담회서 취약차주 부담 적극 대응 당부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정부가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DSR과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예대율 규제 등을 제2금융권에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각 업권별 협회장 등이 참석한 전 금융권 가계부채관리간담회를 열고 2018년 가계부채 위험요인 점검 및 앞으로 체계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율이 3년 만에 한자릿수인 8.1%를 기록해 장기추세치 목표(8.2%)를 달성하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가 상당히 안정화됐다”면서도 “2018년에는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차주들의 상환부담 가중,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의 빠른 증가세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어 금융권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종구 위원장은 2018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장기추세치 이내로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정책방안의 주요 내용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강화, 금리상승에 따른 리스크 요인 최소화, 기 발표 가계부채대책 후속조치 철저 이행 등 3가지다.
금융위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강화를 위해 업권별 목표관리를 지속하고 민간 중심의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를 위한 커버드 본드(covered bond) 공급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적격대출 배정액을 커버드 본드 발행실적과 연계하는 식이다. 커버드 본드는 금융사가 주택담보대출, 국·공채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채권이다.
금리상승에 따른 리스크 요인 최소화를 위해서는 업권별 고정금리목표를 상향해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지난해 고정금리 목표는 은행 45%, 보험 30%였으나 올해에는 각각 47.5%, 40%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금융위와 금감원은 DSR과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예대율 규제 등을 제2금융권에 도입하기로 했다. 신규 대출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까지 모두 살펴보는 규제인 DSR은 7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해 내년 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적용한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은 상호금융업권에 7월부터,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에는 10월부터 적용한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대출규모나 대출증가율 등을 고려해 자체 관리대상 업종을 3개 이상 선정하고 업종별 여신한도를 설정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가계대출 위험 가중치를 높이고 기업대출 가중치를 낮춘 예대율 규제는 2020년부터 저축은행에 적용한다.
금융위는 “금감원, 업권별 협회 등이 협력해 규정 개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향후 추진현황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점검 등을 통해 정책성과를 조기에 실현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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