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버스준공영제 시행을 앞두고 절차위반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오는 19일 개최한다.
도는 19일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표준운송가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의회 등 일부에서 준공영제 시행 전 ‘조례에 따른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하지 않은 경우 조례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당초 도 법무담당관실은 버스준공영제 조례는 법률위임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실무협의회에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했다면 추가로 조례에 따른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절차위반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지난 12일 도 고문변호사 자문을 추가 실시했다.
그 결과 고문변호사는 준공영제 시행 전 실무협의회에서 표준운송원가를 결정했더라도 조례에 따라 다시 심의ㆍ의결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를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절차위반 소지를 해소하고, 협약 동의안을 수정ㆍ의결한 도의회의 취지를 존중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버스준공영제 시행과 관련해 모든 과정을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진행해 왔다”면서 “이번 위원회 개최 역시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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