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 연무정 매점 낙찰자, 18개월째 입점 못한채 발동동

수원문화재단, 전 업주간 법정분쟁…“19일까지 비우지 않으면 강제집행”

▲ 연무정 매점
▲ 연무정 매점
수원문화재단이 연무정 매점을 무단점거해 영업 중인 전 업자와 법적 싸움을 벌이고 있어 새로운 낙찰자가 18개월째 입점을 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17일 수원문화재단에 따르면 연무대에 위치한 연무정 1층에는 매점과 식당, 2층에는 카페가 영업 중이다. 현재 매점에서 영업 중인 A씨는 계약기간 종료 후 현재까지도 매점을 비우지 않고 사실상 무단점거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3년 입찰해 2015년 10월 22일까지 계약기간인 2년을 채우고 2016년까지 1년 더 연장운영하기로 재단과 협의했다. 그러나 A씨가 현재까지 매점을 비우지 않고 있어 2016년 10월 매점 운영권을 입찰한 B씨는 입찰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영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재단과 A씨가 법적 공방을 시작하며 사태는 더 장기화됐다.

 

재단이 A씨를 상대로 지난해 9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을 통보하자 A씨는 12월 재단을 형사고발했다. 재단은 지난 2월 매점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벌여 승소했으나 A씨는 이에 대해 지난달 항소에 나섰다. A씨는 “통상적으로 2년 계약을 해도 2년을 더 연장해왔는데 담당자가 바뀐 후로 1년만 연장됐다”며 “3년간 운영하면서 시가 광고 수단인 현수막이나 간판을 상의도 없이 떼어버리고, 홈페이지나 책자에 잘못된 전화번호를 써놓아 주문을 받지 못해 영업에 지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현 상황에서 입점을 할 수 없어 입찰한지 거의 2년이 됐음에도 재단과 계약서도 작성하지 못한 상황이다. B씨는 “입찰을 위해 대출도 받고 지인들에게 돈도 빌렸는데 장사를 못하고 있어 매우 곤란한 상황”이라며 “계속 담당자를 찾아가 빨리 해결해 달라 했는데도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수원문화재단 관계자는 “당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기준으로 재단 내 모든 기념품숍은 일괄적으로 2년 계약기간에 1년 연장기간을 할 수 있게 했고 이는 매점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라며 “19일까지 매점을 비우지 않으면 강제집행한다고 A씨에게 통보한 상황이고 B씨와는 계약이 시작되는 일자를 조정하는 조건부 계약을 맺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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