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도 대출금 상환 가능…은행 상품설명서는 세분화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예·적금을 중도해지해도 약정이자보다 지나치게 적은 이자를 지급받는 일이 없도록 중도해지이율이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은행이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예치·적립 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거나 중도해지이율 자체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는 관행이 개선된다.
지난해 은행권의 적금 중도해지시 지급 이자는 약정이자의 30% 수준에 불과했고 일부 은행은 약정기간의 90% 이상을 경과해 중도해지해도 약정금리의 10%만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중도해지이율을 예치·적립 기간에 연동시켜 기간이 길수록 중도해지시 지급하는 이자금액도 증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휴일에는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던 관행도 개선된다. 현재 휴일기간에 대출금 상환 제한이 있어 소비자가 대출이자를 부담해 왔으나, 앞으로 인터넷뱅킹·ATM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리금 상환(연체이자 납입도 가능)할 수 있게 된다.
신규상품의 계약조건과 표준약관 변경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은행 상품설명서도 손본다.
여신상품설명서 표준안이 2개 차주그룹(가계·기업)별로만 구분돼 있어 담보대출, 한도대출 등 대출유형별 특성을 충분히 안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수신상품설명서는 적금금리 계산방법, 중도해지이율, 통장 재발급 절차 및 비용 등 상품에 대한 중요정보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차주(가계·기업) 기준의 일률적인 여신상품설명서를 대출유형별로 세분화된다. 예를 들면 가계대출 통합상품설명서는 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3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 금융거래상 중요정보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수신상품설명서를 개정하고 ‘기타 상품 및 서비스’ 관련 상품설명서 신설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은행의 전산개발 등을 거쳐 9~10월까지 은행권 자율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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