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여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동료 시의원에게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광명시의회 A 의장(59)이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 김승주 판사는 A 의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재산과 수입 등을 고려했을 때 230만 원 상당의 골드바는 선물로 보기에는 금액이 크다”며 “피고인이 골드바를 건넨 동료 의원은 시의회 내에서 영향력이 크고, 의장 선거 지지를 대가로 건넨 뇌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판사는 “이미 한 차례 건넸다가 거절당한 뒤 다시 건넨 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지방분권의 근간인 지방의회를 어지럽히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반성 없이 자숙하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 의원은 2016년 5월 광명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골드바 1개를 건넸다가 해당 의원이 골드바를 돌려주자 같은 해 7월 또다시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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