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혜경궁 김씨’ 트위터(@08_hkkim) 계정이 누구 것인지를 가리기 위해 미국 트위터 본사에 압수수색 영장을 이메일로 발송했다.
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A씨의 트위터 계정에 대한 로그 정보 등을 요구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영어로 번역해 미국 트위터 본사에 이메일로 전송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A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선거법 제250조 2항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로 이 죄를 범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에서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후보자 혹은 배우자나 회계책임자 등 특수 관계인이 이 죄목으로 처벌받으면 당선자는 당선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자료 회신까지는 최소 한 달 이상 걸리거나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어,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경선 전까지는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번 영장에 대해 트위터가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알 수 없다”며 “다만 최근 미국에서도 가짜 뉴스를 엄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돼 있어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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