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흡연카페’에서도 담배 못 핀다

오는 7월부터 ‘흡연카페’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카페를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카페 영업소 면적이 75㎡ 이상인 곳은 오는 7월1일부터, 나머지 업소는 2019년 1월1일부터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현재 영업 중인 흡연카페는 전국에 30곳으로 이중 13개(43%) 업소가 수도권에 분포돼 있다.

 

개정안에는 오는 12월31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전국에 총 4만 9천267곳(유치원 9천29곳, 어린이집 4만 238곳)이 있다. 복지부는 이 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간접흡연의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5월30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제출하면 된다.

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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