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의원, 반려동물 병원비 바가지 근절 위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국회의원(고양을)은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을 위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재호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핵가족화와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반려동물인의 수가 빠르게 늘어 전체 가구의 22%인 총 1천만 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나 관련 산업의 육성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반려동물 치료비가 동물병원마다 수십 배까지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반려동물인 중 80.6%가 동물병원 표준수가제에 찬성한다는 조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정재호 의원은 “진료비 부담 완화와 동물병원비 바가지를 근절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을 시급하다”며 “관계부처, 기관,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유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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