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 급한데 돈 좀…카톡만 돼요” 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급증

메신저 ID 도용해 피해사례 늘어 소비자 주의

▲ 자료/금융감독원
▲ 자료/금융감독원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메신저로 가족, 친구, 지인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소비자경보를 ‘경고’로 발령하고 최근 지인 사칭 메신저피싱과 소액결제 문자메시지로 보이스피싱을 유도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신저피싱 사기범들은 메신저 ID를 도용해 지인을 사칭하며 카카오톡, 네이트온, 페이스북 메신저 등 대화창을 통해 돈을 요구하는 방식을 쓴다.

한 사기범이 카카오톡으로 지인을 사칭해 “급히 거래처에 결제를 해야 하는데 카드 비밀번호 오류로 보내지지 않는다”면서 타인 계좌로 OO만원 이체를 요청했다. 지연인출제도를 피하기 위해 100만 원 미만의 금액을 요청하거나 100만 원 미만으로 쪼개서 여러 번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이체 내역을 사진 찍어 보내달라고도 하고, 피해자가 전화하겠다고 하자 휴대폰이 고장 나서 전화 수·발신은 안되고 카카오톡만 된다고 속여 전화 확인을 피했다. 

결제 문자 메시지 사기범은 결제가 승인됐다는 가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피해자가 문의 전화를 하면 명의가 도용됐다고 속인다. 다른 사기범이 경찰 등을 가장해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안전계좌로 자금을 이체해야 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한다.

최근 4개월간 메신저피싱 관련 피해구제신청 1천468건·피해액 33억 원, 결제 문자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구제신청 11건·피해액 2억9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가족 및 지인을 사칭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주기적으로 메신저, SNS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면 사전에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는 바로 삭제하고 의심스럽다면 해당 회사의 대표번호로 직접 문의하는 것이 피해 방지 방법이다.

금감원은 SNS 활동 및 온라인 상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누구나 쉽게 당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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