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끼어든 킥보드 운전자에게 보복 운전… 집행유예

운전 중 끼어든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 보복운전을 해 다치게 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수원시 장안구의 한 도로를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해 지나다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갑자기 끼어든 B씨(38)와 시비가 붙었다. 

시비 도중 B씨가 “왜 빵빵거리느냐. 전동킥보드도 도로로 다니는 거다”라며 욕설을 하고 가버리자 A씨는 승합차로 뒤쫓아가 앞으로 끼어든 뒤 급정거,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성이 큰 보복운전을 하다가 이번 사고를 일으켰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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