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종환 파주시장 예비후보 측은 파주지역 언론 매체인 ‘P 신문’ 등 3곳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및 후보자 비방죄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최 예비후보측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의 알 권리를 선거용 흑색선전에 악용한 3개 지역신문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일부 신문의 경우 자체 제작하는 동영상칼럼에 특정언론사 대표를 출연시켜 최 예비후보의 실명을 적시하며 허위사실을 보도함으로써 명예를 훼손 했다”고 말했다.
최 예비후보 측은 특히 “최 예비후보가 공개적으로 거짓말 한 사실이 없음에도 발언을 고의적으로 왜곡, 거짓말 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며 “그동안 혼탁한 선거를 막기 위해 인내하면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책임 범위 이상으로 해명했음에도, 이들 언론사들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확산시키는 등 악의적 보도행태를 지속하고 있어 이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P신문 등은 최 예비후보의 정신과 상담치료, 가정보호사건, 최 예비후보 아내의 사적인 음성파일유출건, 자녀의 학교자퇴 등을 집중 보도하며 해명을 촉구했다.
파주= 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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