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픈카카오톡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커뮤니티상에서 상사의 갑질에 대응하는 이른바 ‘갑질에 대응하는 직장인 매뉴얼’이 등장했다.
해당 매뉴얼의 내용은 ▲갑질을 당했을 때 관련 내용을 수시로 기록한다(업무일지, 작업일지) ▲녹음과 녹취를 반드시 한다 ▲통장, 월급명세서, 입금내역, 영수증 등 모든 문서나 증거를 모아 둔다 ▲직장 안에서 목격자, 동료 발언을 모아두고 가족과 지인에게 말해둔다 ▲CCTV의 위치를 알아두고 영상을 확보해 둔다 ▲동료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갑질 전문상담 단체를 활용한다(직장갑질119)로 구성돼 있다. 이어서 휴대전화로 녹음하기가 어렵다면 볼펜 녹음기, 초소형 녹음기 등을 이용한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이 같은 대응 매뉴얼을 보고 “꼭 활용해야겠다” 등의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한 누리꾼은 “그동안 상사의 폭언 등 갑질에 당하기만 했는데 녹음으로 증거를 확보해둬야겠다”며 “동료들에게도 대응 매뉴얼을 알려 줄 것이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전문가들은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갑질에 대해 증거 확보와 주변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갑질은 권력관계에서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위치에 놓인 사람들 다수가 갑질을 당할 수 있다”며 “녹취록 등 증거를 모으고 주변 피해자들과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폭언과 폭행 등 갑질 행위에 대해 노동관계법에 어긋난 사항이 있으면 그 사안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다”며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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