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하차시 교통카드 꼭 태그하세요…미태그시 최대 2천600원 패널티 요금 부과

▲ 교통카드 홍보 스티커
▲ 교통카드 홍보 스티커

“경기도 버스 이용객 여러분! 하차 시 반드시 교통카드 태그하세요!”

버스 하차 시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으면 최대 2천600원의 패널티 요금이 부과된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2007년 수도권통합 환승할인제 참여 당시 이동거리가 긴 지역특성을 반영, 이동거리에 따라 요금이 차등 부과되는 거리비례 요금제를 도입했다.

 

즉, 기본구간(일반 10Km, 좌석 30Km) 이내는 기본요금만 내고, 기본구간을 초과하면 5Km마다 100원씩 최대 700원의 추가요금이 부과되는 구조다. 이동거리는 교통카드 태그에 따라 측정된다. 이에 따라 만약 하차 시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는다면 정확한 이동거리를 알 수 없으므로, 700~2천600원 사이 패널티 요금이 부과된다.

 

먼저 환승을 하지 않는 ‘단독통행’의 경우 교통카드 미태그 시 가장 먼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산정해 최대 700원의 패널티 요금이 적용된다. ‘환승통행’ 승객은 직전 교통수단의 기본요금을 다시 부과하게 돼 있어 최소 1천50원에서 최대 2천600원의 패널티 요금이 부과된다.

 

최근 경기도 분석결과 경기버스를 이용하는 하루 약 453만명의 승객 중 2만 2천여 명은 여전히 하차 시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및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과 공동으로 ‘하차 태그 홍보 스티커’를 새로 제작, 도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전 차량에 부착해 홍보에 나선다.

 

도 관계자는 “홍보스티커 부착여부를 도에서 실시하는 버스안전점검 및 경영·서비스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버스운송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도는 경기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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