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에 있던 다른 지인 1명도 흉기로 찔러…법원 "엄벌해야"
도박을 하던 중 돈 문제로 다툰 끝에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4일 오전 8시 2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식당에서 지인 B(56)씨를 흉기로 5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다른 지인 C(57)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 전날인 1월 3일 오후 9시부터 C씨 등과 함께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하다가 돈 문제로 B씨와 시비를 벌였다.
B씨로부터 1시간 동안 얼굴과 배 등을 맞아 전치 6주의 부상을 당한 A씨는 "화해할 겸 소주나 한잔하자"며 함께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를 살해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C씨를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식당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는 피고인이 흉기로 C씨의 복부를 공격하는 장면이 녹화됐다"며 "공격이 빗나가지 않았더라면 치명상을 입었을 것으로 보여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살인 혐의와 관련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