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 차례도 심의 안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
이미 발의한 헌법 개정안 처리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결정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6월 지방선거 때 헌법개정 동시투표가 무산된 데에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며 “우리의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국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6.13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 무산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이 원래 기간 안에 개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시행이 무산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가 정부 개헌안을 한 차례도 심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책임을 물었고, 정치권 모두가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주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비상식’이라고까지 표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투표가 무산된 책임을 국회에 돌리고, 이미 발의한 헌법 개정안의 처리 문제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추후 대응방안에 대해선 사흘 앞으로 다가온 2018 남북정상회담 이후 결정하되 개헌과 별개로 국민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확대, 대통령 권한 축소 등 개헌안 취지는 정부 정책을 통해 구현해 내겠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하지 못하게 했다”며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 동시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에게 했던 약속”이라며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또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 지적했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기존의 국민투표법이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이유다. 국민투표는 헌법 개정의 마지막 절차다. 그러면서 “그와 같은 비상식이 아무 고민 없이, 그저 되풀이되는 우리의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철회는 아니다”고 단언하며, “6월 개헌은 물 건너갔으나 대통령이 발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국회가 투표해야 하니 그때까지는 유효하다. 어떻게 할지 지켜보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개헌 논의를 재촉구할지, 재촉구한다면 목표시기를 언제로 할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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