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하다 시비 끝에 지인 살해한 60대, 징역 12년

도박을 하던 중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의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오전 8시 2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식당에서 지인 B씨(56)를 흉기로 5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두 사람의 다툼을 말리던 또 다른 지인 C씨(57)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전날인 1월 3일 오후 9시부터 C씨의 집에서 B씨 등과 함께 카드게임의 일종인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하다가 돈 문제로 B씨와 시비를 벌였다.

 

A씨가 딴 돈을 가지고 자리를 뜨려고 하자 B씨는 1시간 동안 그의 얼굴과 배 등을 때렸고, A씨는 전치 6주의 부상을 당했다. 이후 “화해할 겸 소주나 한잔하자”며 함께 식당으로 자리를 옮긴 세 사람 사이 또다시 시비가 붙으면서 참변이 일어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씨에 대해서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식당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는 피고인이 흉기로 C씨의 복부를 공격하는 장면이 녹화됐다”며 “범행 도구나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해 볼 때 C씨를 살해할 고의가 존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에게 폭행을 당한 점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감안하더라도 피해자를 살해한 극단적 행동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B씨 유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C씨 역시 적극적으로 싸움을 말리지 않은 자신의 잘못이 사건 원인이 됐다며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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