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엔트 특급살인’으로 세계적 화제를 모았던 영화다. 아무래도 탐정하면 고전처럼 되어 있는 ‘셜록홈즈’를 빼놓을 수 없다.
물론 셜록홈즈 역시 추리소설에 등장하는 명탐정인데, 그가 은퇴할 때까지 무려 5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실력을 보여줘 탐정의 대명사처럼 되었다.
프랑스에도 뤼팽이라는 명탐정이 있었다. 그가 유명한 것은 도둑으로 활약하다 탐정으로 변신, 뛰어난 사건해결의 솜씨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수사기관이 아니면서도 의뢰인을 위해 사건을 처리해 주는 사립탐정을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나라가 많다.
일본에서도 ‘민간조사 서비스’라는 간판아래 사립탐정역할을 하는 인원이 6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들은 보험사기, 산업정보유출, 토지거래, 교통사고의 증거수집과 같은 사실관계를 파악해 주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일본에서 수사기관에 고발, 고소하는 것이 우리나라와 비교가 안될 만큼 적은 것도 이런 제도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정말 우리나라는 ‘고소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고소ㆍ고발이 너무 많다. 2014년 우리 국민이 경찰에 제기한 고소사건은 52만7천200여 건. 여기에 도장을 찍은 고소인은 72만3천명이 넘는다. 일본의 60배에 달한다. 그런데 이들 고소 사건중 혐의가 있어 재판에 회부된 것은 20.7%밖에 되지 않고, 80% 가까이가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됐으니 얼마나 국가 공권력이 낭비되었는가?
특히 우리사회를 갈등과 불신으로 몰고 가는 무고사범이 많은 것도 큰 문제다.
법무당국의 자료에 의하면 2010년 3천332건이던 무고사건이 2014년에는 4천859건, 2015년에는 5천386건으로 껑충 뛰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선거 때만 되면 고발ㆍ고소사건이 사태를 이루고 있는 것. 일단 상대후보를 모함하는 고발을 하고 다시 언론을 통해 퍼트림으로써 선거상황을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다.
진실을 밝힐 수사 활동 시간은 짧고, 그러다 보면 선거기간은 막을 내리기 때문에 뒤늦게 그것이 결백으로 밝혀진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처럼 선거사범 수사를 신속히 처리 못하는 우리 경찰의 수사력도 문제지만 선거만 끝나면 고소취하 등 흐지부지 되는 정치상황도 문제다.
예를 들어 지난해 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옛 국민의당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고발사건이 9건이나 되는 데 양당 합의에 의해 이를 취하했다. 그런데 바로 이 취하 리스트 중에 요즘 정치권의 불덩이가 되고 있는 ‘드루킹’이 들어 있는 것이다.
그때 취하를 하지 않았다면 ‘드루킹’ 사건도 정상적 절차에 의해 수사가 진행 됐을 것 아닌가?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 후보경선때 ‘혜경궁 김씨’가 등장하더니 여기저기서 고소ㆍ고발을 제기하는 등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다. 그리고 여전히 인터넷상에서는 여론을 오도하는 악성 ‘댓글’이 우글거린다.
이럴 때 선거기간만이라도 ‘셜록홈즈’나 ‘오리엔트 특급살인’의 에르큘 포와로 같은 명탐정이 등장했으면 어떨까. 그래서 고소ㆍ고발을 선거에 악용하는 범죄를 뿌리 뽑고 ‘제2의 드루킹’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하면 좋겠다.
변평섭 前 세종시 정무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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