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전원주택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H씨(42)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구형 이유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은 경제적 원인으로 인명을 살생한 극악무도한 범죄이고 범행 방법도 극히 잔인하다”며 “모든 증거가 피고인을 가리키는데도 피고인은 거짓과 회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옷과 벨트 등에선 피해자의 혈흔과 DNA가 검출됐다”면서 “피고인이 범행 후 ‘살인’, ‘살인 사건’, ‘사건·사고’ 등을 집중적으로 검색한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H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7시30분께 양평군 Y씨(당시 68)의 자택 주차장에서 Y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지갑, 휴대전화,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기소됐다. 숨진 Y씨는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이다.
애초 이 사건은 관할법원인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H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함에 따라 본원인 수원지법으로 이송됐다. H씨는 이송 후 열린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철회했고, 이후 재판은 수원지법에서 일반 재판으로 진행됐다.
H씨는 체포 직후 범행을 자백하는 듯한 말을 했다가 돌연 태도를 바꿔 진술을 거부하거나 범행을 부인해왔고 재판에서는 “피해자를 보지도 못했다. 금품과 차만 훔쳤을 뿐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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