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매출 과다계상한 한진중공업 등 과징금 부과

케이티이엔지코어, 오리엔탈정공, 서연오토비전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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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서울청사. 사진/경기일보DB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제8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진중공업, 서연오토비전 등 4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증권발행제한 및 감사인지정 등 조치를 했다.

증선위는 한진중공업이 종속기업의 금융자산 및 매출을 과다계상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 1억7천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감사인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한진중공업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을 조치했다. 해당 공인회계사는 주권상장(코스닥·코넥스 상장 제외)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한진중공업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을 조치받았다.

케이티이엔지코어에 대해서는 매출 및 매출원가의 과대계상을 지적하면서 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지정 2년 등을 조치했다.

이연법인세부채를 과대계상한 오리엔탈정공에게는 과징금 5천만 원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소계상한 서연오토비전에 대해서는 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지정 2년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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