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원가량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배우 신은경 씨에게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신 씨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회생 절차를 신청, 수원지법은 지난 25일 이를 받아들였다. 신 씨의 채무 중 대부분은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세금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회생 절차 신청을 받은 뒤 신 씨 재산에 보전 처분을 하고, 보유 재산과 월 소득 등을 조사하는 심리를 진행한 끝에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일반 채무가 아닌 세금 체납으로 인한 회생 절차는 절차가 개시돼도 체납된 세금의 일부를 면제하진 않는다. 다만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결정이 내려진다. 이에 법원은 신 씨에게 3년간 세금납부를 유예하도록 하는 대신 채무 변제계획을 세워서 제출하고 100만 원 이상의 현금과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할 시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했다.
한편, 신 씨는 지난 2016년 7억9천600만 원을 체납해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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