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검찰이 압수수색 기각해”
檢 “수사기밀 대외공표 이해불가”
경찰이 ‘드루킹’ K씨(49·구속기소)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김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도했으나 검찰에서 제동이 걸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6일 “지난 24일 김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과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드루킹 측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로 입건된 김 의원 보좌관 A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면서 김 의원 관련 영장을 함께 신청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실체 규명을 위한 단서를 확보하려면 김 의원과 드루킹 간 접촉 시점과 빈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두 사람 사이에 통화내역과 송금내역 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소명 정도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볼 때 현 단계에서는 압수수색 필요성과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경찰이 영장 기각 사실을 공개한 것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슨 강제수사 영장을 신청했고 거기에서 어떤 영장을 청구하고 기각했는지 사실 자체가 기밀 사항”이라며 “수사 기밀 사항을 외부에 공표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서도 통신·계좌추적 영장은 청구했으나 사무실, 휴대전화 실물 등 대물 영장은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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