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아흔살 노모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의 5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오후 2시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어머니 B씨(90)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치원 통학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다 해고된 뒤 자신의 실업급여와 B씨의 기초생활수급비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몸도 좋지 않은데 술을 먹으면 어떻게 하느냐”며 잔소리를 하는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를 바닥에 넘어트린 것으로 조사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이후 B씨가 “차라리 날 죽이고 술을 먹어라”고 소리를 지르자 격분해 어머니의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어머니를 살해한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것뿐 아니라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의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라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거나 용서받을 수 없는 반사회적, 패륜적 범죄”라며 “피해자가 고령으로 저항에 취약한 상태였던 점, 유족들이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