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김경수의원 보좌관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경찰이 ‘드루킹’ K씨(49·구속기소)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30일 오전 김 의원의 보좌관 B씨(49)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B씨는 지난해 9월 드루킹이 운영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핵심 멤버 C씨(49·필명 성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이번 B씨에 대한 조사는 경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500만 원의 성격을 규명하고 김 의원 연루 여부를 밝히는 것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여론조작’과 더불어 이번 수사의 큰 줄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C씨는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라고 진술했지만, 드루킹이 해당 금전거래를 알고 있었고 B씨가 드루킹 구속 직후인 지난 3월26일 돈을 돌려준 점으로 미뤄 단순 채권채무로 보기엔 미심쩍은 구석이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특히 경찰이 B씨를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할지를 검찰과 협의했다는 점은 경찰이 김 의원의 연루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김 의원이 매크로 사용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사실상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았다면 업무방해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경찰은 또 변호사 자격을 지닌 경찰관 3명을 수사팀에 투입,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경공모 회원을 동원한 드루킹 일당의 조직적인 댓글 활동을 불법으로 볼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벌이는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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