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입당원서 제출한 군포시의원, 말썽

군포시의회 A의원이 재공천을 받기 위해 당원이 아닌 사람이 입당원서를 작성하게 한 뒤 당협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고있다.

 

A의원과 당협위원회는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허위로 꾸민 입당원서를 파기하고, 아무런 징계절차 없이 공천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시와 자유한국당 당원들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이달 초 6.13지방선거 시의원 공천후보자들에게 당원입당원서를 많이 제출하는 후보와 당 열성도를 기준으로 공천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후보들은 발품을 팔아가며 입당원서를 제출하느라고 진땀을 흘리고 있던 이달 초, A시의원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상조회사의 회원들의 가입원서를 이용해 입당원서를 옮겨적는 방법으로 입당원서를 만들어 제출했다. 특히 그는 자신이 입당원서를 대신 작성하지도 않고 시청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불려 15장 정도 대필를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시청 사회복무요원은 “A시의원이 복사할 것이 있어서 사무실에 들렸더니 서류를 옮겨 적어 달라고 부탁해서 입당원서인 줄도 모르고 적어드렸다”며 “정확한 장수는 모르겠지만 15장 정도 옮겨 적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에 A시의원은 “해당 입당원서를 옮겨 적은 것은 전화상으로 동의를 받은 회원들이 시간이 없어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작성한 것”이라며 “손이 아파 사회복부요원을 불러 작성을 지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해당서류가 문제가 있어 일부를 폐기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입당원서는 본인이 자필로 서명해야 하며 타인이 작성할 시, 개인정보 무단사용과 명의도용 등이 문제가 될수 있다.

 

군포=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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