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선관위, 특정정당 예비후보 지지동의서 받은 2명 검찰 고발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구민에게 특정 정당의 용인시장과 시의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동의서를 받은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29일 처인구선관위에 따르면 시의원 예비후보자의 지인인 A씨는 이달 초부터 처인구 선거 구민에게 A4용지 한 장 분량의 ‘지지동의서’ 작성을 요구하고 서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지동의서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이 정당의 백군기 용인시장 예비후보, 황봉현 시의원 예비후보를 지지하고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B씨는 A씨를 도와 지지동의서 400여 장을 받은 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제출했다.

 

앞서 선관위는 이달 중순께 처인구 일대에서 수백 장의 지지동의서가 나돈다는 신고를 받고 지지동의서를 회수하는 등 조사를 벌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에게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백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백군기 용인시장 후보는 이번 지지동의서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무관하다”며 “이미 2회에 걸쳐 캠프 관계자와 후보자가 직접 선관위 조사를 받았고, 직접 사퇴한 황 후보자와 그 주변 관계자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처인구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봉현 시의원 후보는 지난 19일 시의원 후보를 사퇴했다.

 

용인=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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