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공모공동정범’ 제동
증거 부족 지적… 주범은 징역 20년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1심에서 공동정범으로 인정돼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공범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영리약취·유인 등) 및 사체유기, 사체손괴 등의 선고 공판에서 주범 김모양(18)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형량이 달라진 것은 공범 박모양(19)이었다.
재판부는 박양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살인방조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양과 박양이 공모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양은 박양이 범행을 공모하거나 지시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박양 가담 여부에 따라 자신의 형이 감형될 여지가 있는 이해관계가 있고 진술이 일관되거나 구체적이지 못하다”며 “평소 두 사람의 대화나 행동에 비춰볼 때 김양이 박양의 지시를 받거나 복종하는 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두 사람 사이 구체적 범행 내용이나 시기, 방법, 대상에 대한 공모가 있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모공동정범이 인정되려면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 정도여야 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미국 트위터 본사에 요청해 받은 메시지도 항소심 과정에서 제출됐지만, 여기에도 두 사람이 공모한 정황에 대한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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