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 근로ㆍ자녀장려금 96만 7 천가구 모집

중부지방국세청은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근로ㆍ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근로 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 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이 지급된다. 올해 신청 대상은 근로 장려금 59만 6천 가구, 자녀 장려금 22만 9천 가구, 근로·자녀 장려금 14만 2천 가구 등 총 96만 7천 가구다.

 

근로 장려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한다. 배우자나 부양자녀, 동거하는 부양부모가 있거나 30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지난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 금액(단독가구 기준 1천3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 장려금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4천만 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등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근로ㆍ자녀 장려금은 신청 안내를 받은 뒤 ARS(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등으로 전자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근로ㆍ자녀 장려금 신청자의 수급자격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해 오는 9월 중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장려금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로 하면 된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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